대법 "1순위 저당권자-채무자만 합의해도 계약 변경 가능"

1순위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설정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순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농협은행이 유암코(연합자산관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년 7월 A기업에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을 해주고 A기업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약 43억원인 1순위 근저당 설정 등기를 했다. 이듬해 농협은행도 A기업에 대출하면서 채권최고액 18억원인 2순위 근저당 설정이 등기됐다.

중소기업은행은 온렌딩시설자금 대출 이후 A기업에 중소기업자금 대출 등 22건을 대출을 해줬다. 이에 따라 양측은 22건 대출까지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은 2018년 법원에 신청한 토지 경매가 진행되던 중 연합자산관리에 근저당권과 대출채권을 넘기는 양수계약을 맺었다.

경매 법원은 토지 등 매각 후 실제 배당할 금액 약 73억원 중 연합자산관리에 채권최고액인 약 43억원을 전액 배당하고 농협은행에는 최고액 18억원에 못 미치는 약 13억원을 배당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이 토지 등의 근저당권은 근저당이 설정된 당시 발생한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에 한정되는데 경매법원이 중소기업대출자금 22건까지 인정해 전액 배당해 불이익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농협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원 전액을 배당하라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무는 근저당 설정 당시 합의한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에 한정된다는 농협은행의 주장을 인정한 결과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당사자들이 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때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근저당권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만으로도 변경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후순위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를 미리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며 연합자산관리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