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 발생"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24명이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고3 학생 양대림(18) 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접종자에 불이익을 줘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양 군은 "방역패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백신접종도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라며 "중증 이상 반응 사례도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군 등은 지난달 22일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군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 등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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