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횡령' 직원 구속영장 신청

지난 3일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인 이모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뉴시스

어지럼증 호소해 병원 이송되기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구급차에 실려 강서구 소재 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 씨는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호소했고, 오전 11시19분쯤 구급차가 출동했다. 자해 등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31일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경찰은 이 씨의 경기 파주시 은신처에서 300억원 상당의 금괴를 압수하고, 200억원 이상이 들어있는 이 씨의 증권계좌를 동결했다.

경찰은 1300억원 수준의 잔여 횡령 자산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횡령한 금액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수십억원 상당 부동산 등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이 씨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고, 이날 이 씨와 일했던 재무팀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장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법인 광장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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