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씨 산업재해 근거 자료 요구에 묵묵부답…출석도 안 해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모 씨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고용노동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 과태료 96만원을 물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11월 26일 화천대유측에 ‘이성문 전 대표이사 2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한주 뒤인 12월 3일 오전 10시까지 ‘곽 씨의 산재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도 지참해 나오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며 "조사 전반의 사정으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우선 ‘근로감독관의 요구자료 미제출’을 들어 심종진·이성문 전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과태료 96만 원을 부과했다. 두 사람은 지난 11월 3일 노동부의 첫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고, 곽 씨의 산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1차 불출석 과태료는 오는 14일까지이며, 2차에 관한 과태료는 곧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화천대유 측에 거듭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곽 씨가 실제로 산재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화천대유는 곽씨의 퇴직금 50억원 중 44억원은 산재위로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 측 주장대로 곽 씨가 중대한 산재를 입었다면 3일 이상 근무를 쉬고, 회사 측은 관련 기록보존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다. 모두 노동부에 보고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행된 사항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관심사는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설지다. 공인노무사회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사측이 3회 이상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권을 가진 노동부가 강제력을 동원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검찰의 지휘 아래에서 입건 뒤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는 화천대유측과 이 전 대표에 ‘조사 불응 이유’ 등을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곽씨는 지난해 10월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달 1일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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