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오피스 대표,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와 공동설립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피해 금액을 1000여억원이라고 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머지플러스 대표 권남희(38) 씨와 동생 권보군(35) 최고운영책임자(CSO)를 구속기소했다. 권 CSO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또 이들과 남매 관계이자 머지오피스 대표인 권모(37)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 CSO는 고액 적자가 누적돼 사업운영이 어려워졌는데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 권 대표와 권 CSO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남매는 금융위원회에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머지머니' 발행과 관리를 해오고, 선결제 방식으로 일부 VIP 회원을 모집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권 대표는 또 다른 동생이자 머지오피스 대표 권 씨와 함께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과 가족 생활비, 주식 투자, 생활비, 교회 헌금, 차량 리스비,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며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2020년 11~12월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관계사에 지급하고, 머지플러스에 대한 대여금을 결손 처리해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실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총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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