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황보연 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현 경제정책실장)를 수사한 경찰이 고발장 접수 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직무대리에 대해 지난해 12월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서울시 및 용산구 관계자와 황 전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한 결과 황 전 직무대리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않는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 매입 과정이나 관련 문건 결재 절차 및 내용, 사업 시행 전반과 진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황 전 직무대리는 2017년 12월 배우자와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토지 1필지를 10억436만원에 매입해 2019년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황 전 직무대리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인가 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근무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보고서 결재 9일 뒤 단독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논란은 잦아들었으나 황 전 직무대리가 지난해 4월 서울시 기조실장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5월4일 황 전 직무대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어느 시점에 어떤 구역의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주택과 토지를 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국수본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황 전 직무대리는 청와대 인사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이 기조실장으로 최종 임명됐다.
고발장을 낸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결정서를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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