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관점 양형 정해야"…디지털성범죄위 4차 권고안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여전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며 불합리한 양형을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성범죄 대다수 집행유예·벌금…양형 불합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여전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며 불합리한 양형을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4차 권고안을 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이슈가 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처벌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3,614건의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1,103건으로 30.5%, 벌금형 1,698건으로 46.98%에 달했다. '진지한 반성'이나 '처벌전력 없음' 등 가해자 중심의 사유가 주된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위원회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회복을 위한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형법 51조 양형 조건에 피해자 연령이나 피해 정도, 회복 여부, 처벌불원 의사 등 피해자 관점 요소가 명시되도록 개정을 제안했다. 또 판결 전 조사나 결정 전 조사 등 성범죄 사건 양형조사시 피해자 관련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증인신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권고안이 시행된다면 사법 신뢰도가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 취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각 영역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미흡함이 없는지 세밀히 살피고, 합리적 양형 실현을 통해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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