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계속되는 여성 대상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발족 및 위촉식을 개최하고,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다.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젠더기반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장관 자문기구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인 정현미 원장을 비롯해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혜진 변호사 등 17명의 젠더폭력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박범계 장관은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젠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며 "정의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형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제한을 둔 결정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위원들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하고, 특위에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즉각 구성해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위를 활발히 운영해 전문가의 연구성과와 현장 경험을 반영한 젠더폭력범죄 대응에 실효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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