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집행정지 여부 다시 심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정부가 법원의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불리한 차별 조치이고, 사실상 미접종자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복지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관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즉시항고에 따라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됐다. 서울고법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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