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처럼 증거수집절차 및 소명기회 필요"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시 적법 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징벌대상 행위 조사에서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기각하되, 조사의 적법 절차원칙을 반영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라고 국군교도소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국군교도소 수용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진정인 A씨는 교도관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징벌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징벌하겠다"라며 외부 진료와 약 복용을 강요하는 등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를 벌인 인권위는 교도관의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진정인의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군 교도소가 민간과 달리 징벌대상 행위 조사 과정에서 증거수집 절차와 진술조서 작성 시 소명 기회의 부여, 수용자 처우 제한의 기재 등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수용시설에서 체계적인 서류관리 절차를 강조하고, 민간 교정시설은 법무부 훈령 등을 통해 처우 제한과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교정시설의 징벌 조사와 처우 제한도 이런 적법 절차원리가 적용돼야 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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