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위성호 전 사장과 전 인사팀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전 부사장 B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위 전 사장 등은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아 서류·면접전형 불합격권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신한카드 등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에서 특혜채용 정황 22건을 찾아내 이중 임직원 자녀 13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찰청은 금감원의 수사참고자료를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해 신한카드 인사팀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판 경과를 확인하며 판결에 따른 법리를 검토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채용비리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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