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교인 연금재단이 정관에 따라 여신금융을 했더라도 대부중개 행위가 있었다면 대부업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한국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 재단은 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들이 낸 납입금과 운용수익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목사들의 노후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A씨는 재단 사업목적에 여신금융과 보험을 추가하도록 이사회를 설득해 정관을 개정했다. 이후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않고 모 코스닥상장사에 PF대출 방식으로 132억원을 빌려주는 등 8회에 걸쳐 1182억원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대가를 거래상대방에게 받을 수 없는데도 A씨는 27억원 중 20억여원을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죄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17억여원도 명령했다.
2심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1년10개월로 감형했다. 연금재단의 PF대출행위는 법적인 대부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중개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목적을 정한 범위에서 하는 대부 행위는 대부업법 규율대상인 대부업 범위에 들지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연금재단의 대부를 대부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떠나 연금재단과 기업 사이에서 대부 거래를 주선했다면 '대부중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의 업무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수수료가 그 대가인지 심리하지 않고 연금재단 대출행위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또 A씨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배임수재 등 다른 혐의와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두 함께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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