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시계 차고 전문의시험 본 의사…법원 "응시제한 정당"

스포츠 시계를 차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본 의사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

"기술발전으로 적발 어려운 현실…제재 필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스포츠 시계를 차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본 의사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제의 시계는 수영 속도 측정용으로 주로 쓰이는 스마트워치인데, 법원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는 통신기기라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사단법인 한국의학회를 상대로 청구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월 스포츠 시계를 찬 채 전문의 자격시험 2교시 시험을 치르던 중 감독관의 지시로 시험장 밖으로 나갔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통신기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시험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부정행위자로 규정한다. A 씨의 시계가 이 통신기기라는 이유였다. 이후 학회는 A 씨를 부정행위자로 결정하고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 2년 동안 시험 응시자격도 제한했다.

A 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시행규칙은 통신기기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한 사람이 부정행위자라고 규정하는데 원고는 단순히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갖고 간 것뿐"이라며 "시계 역시 주로 수영 기록을 확인하는 용도였고 통화기능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시계는 디지털기기로서 저장장치 및 무선 통신기기로 사용될 수 있고 타인의 휴대전화와도 연동될 수 있다"며 "부정행위자 처리지침상 금지 통신기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따라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기기 휴대를 금지하고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40대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A 씨 측은 "만 40세의 원고가 향후 2년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게 되면 경제적, 경력상 심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후 시험 응시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다"라며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해도 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전문의 자격시험은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매우 중대하다. 이 같은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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