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의 영장 정보와 검찰 진술 등을 보고문건으로 정리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5회에 걸쳐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 모두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과 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낸 보고서 내용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무상 비밀을 얻을 지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전 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형사과장에게 집행관사무원의 영장을 복사해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지시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광열·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이어 이태종 전 법원장까지 5명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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