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대검찰청 방침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검사 조사 방식 다양화 매뉴얼' 등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 단계에서 본인의 진술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진정성립'이 되면 증거로 채택됐다. 다만 내년부터는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검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을 대비해 수사단계에서 사건관계인 인권보장에 효과적이면서도 진술번복을 방지할 수 있는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하라고 일선에 권고했다.
공소제기 전후, 1회 공판기일 전에 공범의 주요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를 활용할 것도 권장했다.
공판단계에서는 수사 중 피의자 진술을 들은 조사자나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조사자 증언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를 부인할 때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을 활용하고 피고인의 진술번복과 법정태도를 구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에 노력하고 증거의 법정 현출이 원활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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