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웅동학원 배임미수' 조국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배임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