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비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운영자들이 의료법 관련 조항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법 82조 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안마교육·수련 과정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82조 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88조 3호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면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사실상 유일한 직업으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안마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각장애인에게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하는 것을 막는 등 공익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영진 재판관은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허용하는 대신 안마시술소·안마원 외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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