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내년 1월3일 고발인 조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김모 씨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김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경찰은 내년 1월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김 씨는 회사 5곳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는 '아빠찬스' 의혹을 받는다.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도 있다.
사준모는 지난 20일 "최종 입사는 못 했지만 기업들이 김 씨에게 모두 연락한 것을 보아 회사 인재채용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를 받았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21일 "아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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