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 부풀려 수억원 가로챈 EBS PD 구속기소

검찰이 외주제작사와 갑을 관계를 이용해 제작비를 부풀리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EBS 소속 정규직 PD를 재판에 넘겼다. /더팩트DB

경찰, 정규직 PD만 송치…검찰, 자회사·프리랜서 PD 혐의 확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외주제작사와 갑을 관계를 이용해 제작비를 부풀리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EBS PD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EBS 정규직 PD A(58) 씨를 구속기소했다. 자회사 PD B(52) 씨와 프리랜서 PD C(54) 씨는 불구속기소했다.

EBS 소속 PD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방송국이 허위 연출자 등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해 총 1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고 제작비용 중 1억80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C씨와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허위 용역 계약서를 내 허위·과다 지급된 제작비용 중 1억78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EBS는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다만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0월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C씨의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 지난달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으나, B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11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에 선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의 외주 제작 PD에 대한 '갑을 관계'를 이용한 비리 범행을 규명해 엄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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