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업체 30억 지급' 롯데마트 배임 혐의 수사

경찰이 삼겹살 갑질 피해 업체에 손해배상액 30억원을 준 롯데마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민주 기자

돈육가공업체에 손해배상액 지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삼겹살 갑질' 피해 업체에 손해배상액 30억원을 준 롯데마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롯데마트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돈육가공업체 '신화'는 2012~2015년 롯데마트와 불공정거래로 100억원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신화에 48억1700만원을 돌려주라고 조정 결정을 했지만 롯데마트는 거부했고, 공정위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4년간 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408억23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화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198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출신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서 지난 10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합의를 중재했다.

이에 롯데마트가 신화에 손해배상액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26일 손해배상액 30억원을 먼저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롯데마트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거쳐 지난달 30일 롯데마트 본사 관할인 송파경찰서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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