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구속기간 연장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새롬 기자

검찰, 연장 신청…법원 허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구속 기간을 내년 1월5일까지로 연장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검찰의 신청에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쯤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인 송파구 잠실동 한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동됐으나 당일 숨졌다.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씨는 범행 전 흥신소에 50만원을 지불하고 A씨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흥신소 관계자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B씨의 공범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은 지난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보복살인, 살인미수 등 7개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el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