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려인 동포 자녀 졸업까지 체류 허가

정부가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내년 1월3일부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주동포 자녀와 달리 그간 중국·고려인 동포의 자녀는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F-4 자격을 받았다. 국내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에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면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체류자격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대상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만명으로 추정된다.

부모 또한 자녀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가 우리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학령기에 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졸업 후에는 우리나라와 본국 모두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