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흡 부분 수정 뒤 재요청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 조세포탈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 심사위원회 자료를 요청했다가 불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요청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검토 후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쯤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2008년 하나은행에 대한 과세 전 적부 심사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경찰은 최근 '자료 요청 불가'로 회신받고 법률 검토 후 수정해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07년 하나은행 세무조사를 통해 '2002년 서울은행 합병 과정'에서 역합병 방식이 조세회피 목적이라 판단하고 총 1조7000억원 추징을 예고했다.
합병은 적자를 보던 서울은행이 존속법인으로, 흑자인 하나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합병,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존속법인으로 등기,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등 조건에 해당하면 역합병이다.
당시 역합병 조건 중 특수 관계가 쟁점이었다. 서울은행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예금보험공사가 하나은행 우선주 35%를 보유하고 있어, 동일인이 두 회사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 관계라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역합병에 해당하느냐는 국세청 질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 역합병이었다고 판단해 하나은행에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하나은행 청구로 열린 국세청 과세 전 적부 심사위원회는 2008년 5월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해 불복 사유가 있으면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다.
같은 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지적이 거듭 나오며 처분이 바뀐 배경에 의문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 과세 전 적부심 담당자들을 속였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겼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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