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심위 행정심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참전유공자의 병적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참전유공자에게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한다.
참전유공자의 아들 A씨는 최근 호국원에 부친의 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고인의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의 원인이 고인에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전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A씨 부친에게 있다고 추정할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고인의 병적기록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적이상만을 근거로 한 호국원장의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국가의 병적기록 관리의 엄중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해 국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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