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기소…"추측과 창작"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1호로 수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이선화 기자

해직교사 5명 불법 특별채용 혐의…"재판서 결백 증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1호'로 수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해직교사 5명을 부당 특별채용한 의혹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하라고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에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이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으로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관련 유사사례 및 특별채용 관련 법령 검토, 압수물 분석,다수의 참고인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에 이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수사검사 뿐만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레드팀' 검사도 출석해 피고인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후 기소를 심의·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발표 후 낸 입장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시험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특별채용이 위법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서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특혜 채용을 지시하거나,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추진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추측과 창작에 기초해 부당한 기소를 했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희연 교육감의 죄 없음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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