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인턴' 의혹 재판…내년 봄 2심 마무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측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당시 검찰총장)는 최 대표를 죽여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며 기소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법원은 내년 3월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최 대표 측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사건 2심 속행 공판에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권한을 위법하게 일탈해 자의적으로 (최 대표를)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윤 후보는 검찰개혁론자인 피고인을 눈엣가시로 여겼고 이것이 기소의 주요 동기가 됐다"며 "윤 후보 스스로 사주한 '고발 사주'로 피고인을 두 차례 보복 기소할 만큼 윤 후보는 피고인을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라고 설명했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지난해 4월 최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후보였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반작용으로 검찰개혁 시급성이 부각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통과되자 정치적 야심을 관철하기 위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1월 "입시 공정성 훼손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2심 공판은 다음 해 3월 25일 오후 4시에 이어진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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