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아버지께서 민정수석"이라고 적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김모(31) 씨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김 씨의 업무방해 혐의 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향후 검토를 거쳐 일선 경찰서로 사건을 다시 보내거나 직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MBC는 지난 20일 김 씨가 회사에 5곳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썼다고 보도했다. 또 졸업하지 않은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졸업했다며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고도 전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보도 당일 "최종 입사는 못했지만 기업들이 김 씨에게 모두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회사 인재채용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씨를 국수본에 고발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21일 "아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김 전 수석의 아들은 정신질환을 앓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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