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사법농단 법관 중 첫 유죄…2심 징역 2년 6개월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지극히 상식적"이라 평가하며 2심에서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위원·이 전 실장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법관의 독립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할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임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고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위법·부당하게 남용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 전 위원 등의 재판 개입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판단한 1심 판결과, '재판 개입 행위는 사실이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비교했다. 검찰은 "(일부 재판부는) 공소사실상 사실관계와 피고인 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법관에게)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공허하고 기만적 판결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판사의 현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사법행정권자가 이를 지적할 권한이 있다는 1심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 등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3월 대법원·법원행정처가 판사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할 권한은 있지만 그 이상 개입할 경우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결코 아니다. 검찰 조사 당시 부끄럽고 참담했던 감정은 지금도 똑같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3월 처음 문제가 발생한 이후 법원 문을 나설 때까지 사법연구를 하며 별관에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했다. 법원 떠나자마자 기소돼 2년 이상 낭인 같은 생활을 했다"며 "그 시간 동안 제가 뉘우치고 반성한 부분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다.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걸 재판부께서 한 번 생각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호소했다.
이 전 실장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겪으며 제자신을 많이 돌아봤다. 사법행정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어떤 선입견도 없이 그야말로 법리·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판단으로 현명을 재판을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재 주요 사건 평의 결과 등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고 한정위헌 취지 사건·매립지 귀속 사건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11월 옛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14년 12월~2016년 3월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위원 등의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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