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사건' 이광철 "공소장 땜질식 변경"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정에서 검찰의 잦은 공소장 변경에 대해 땜질식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재판부 "공소장 변경신청 일단 보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정에서 검찰의 잦은 공소장 변경에 대해 졸속기소에 따른 '땜질식'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며 일단 공소장 변경신청을 보류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공동으로 낸 의견서에 "일리있는 지적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신청을 보류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의견서와 관련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뒤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고 내용이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공소장을 많이 접해왔다"며 "공소장에는 존경하는 검사님들이 판결서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담는다는 점에 비춰 이번 공소장은 대단히 부실함을 넘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신청을 3차례나 한 것이 '졸속 기소에 따른 땜질식 처방'이라는 게 피고인들의 주장이다.

이 전 비서관은 그 예로 지난 4월2일자 최초 공소장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의 승인행위나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공소사실이 정치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반론을 기계적으로 절충하다보니 공소장 자체가 부실하다 못해 내용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발견되는 오기, 오타, 날짜 수정, 공소장 변경 자체가 제출하기 이전에 엄정하게 확인됐다기 보다는 땜질식으로 제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에 "법률적 주장 외에 모욕적 주장이 있다"며 맞섰다. 검찰은 "착각은 자유지만, 검찰 인사이동 전날 겨우 이 전 비서관을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에서 (수사팀이) 해체되지만 않았으면 충분히 할 수 있던 상황인데, 모든 걸 저희 탓으로 돌리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한명씩 기소하다보니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횟수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인데 수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피고인 측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지적 사항 중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건 다음 기일에 다시 보겠다"면서 검찰에도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가담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도 피고인 신분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bohena@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