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파트 3인조 강도' 1심 실형…최고 4년6개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차량을 강취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3인조 강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특수폭행 혐의는 무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차량을 강취하고 폭행한 혐의로 강도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강도상해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모(44) 씨와 김모(44) 씨, 박모(52)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범행을 먼저 제안해 치밀하게 계획했다. 벌금과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라면서 "반면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범행은 사실상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박 씨에 대해선 "피해자 얼굴에 상해를 가했으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유치장 수감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도 사회적 해악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 씨에게는 범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목을 밀치고 무릎으로 배를 때렸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박 씨와 김 씨 중 폭행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라며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6월12일 오전 4시20분쯤 성동구 한 아파트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눈 등을 때리고 차량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있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박 씨는 함께 수감된 C씨를 폭행하고, 2018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불법 사설 도박 시설을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공범으로 도주한 또다른 50대 남성 박모 씨는 지난 9월 전국에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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