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2년 선고로 법정구속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아이돌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정 씨는 2심 판결에 따라 석방될 예정이다.
정 씨에게 대마 매수 자금을 빌려준 A 씨, 정 씨와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7명도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3명은 1심에서 정 씨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흡연을 죄질이 안 좋다"면서도 "대마를 판매·유통하는 영리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2019년께 자의로 대마 매매 행위를 중단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6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2016년 7월~2019년 1월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6월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