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구속…"도망 염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경법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와 공동설립자가 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머지플러스 대표 권남희(37) 씨와 동생인 공동설립자 권보군(34)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 등은 2018년 2월쯤부터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는다. 선결제 방식으로 일부 회원을 모집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권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함께 입건된 권강현(63) 이사는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100만명을 끌어 모아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를 거래했다. 그러나 지난 8월11일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환불 대란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에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피해자 가운데 148명은 지난 9월 머지플러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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