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인용…징계취소소송은 패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중대한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처분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모두 받아들여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본안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0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대부분 사실이고, 절차상 위법성도 없다는 이유다.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등을 사실로 인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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