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 의혹’ 주장한 전 매니저 1심 유죄

배우 신현준이 지난해 11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MBC 에브리원의 예능프로그램 시골경찰3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김세정 기자

재판부 "반성 태도 안 보여"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 행위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주장했던 전 매니저 김 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현준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할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언론 매체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도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현준이 수익배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김 씨 주장을 허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현준의 수익 10%를 피고인에게 배분한다는 약정은 구두로 체결됐고, 해외수익에 한정됐다"며 "피고인의 기획 등 도움으로 창출된 이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봤다.

김 씨가 공개한 신 씨의 욕설 문자메세지를 놓고는 "피고인과 신현준 두 사람은 자유롭게 욕설을 주고받던 관계"라며 "피고인이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신현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프로포폴 투약 의혹 제기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약이 이뤄진 병원을 담당하던 경찰 수사관이 신현준과 면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10년이 더 지난 일이기 때문에 세부적 정황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 허위사실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신 씨 매니저로 일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일부 매체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신 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신 씨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김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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