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하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욕설을 하고 강제로 전출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전 경찰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김경원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2016년 소송사기 사건을 고소인에 유리하게 처리해달라는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담당 팀장에게 구속 수사를 지시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욕설을 퍼붓고 파출소로 강제 전출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전 서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야할 경찰서장이 자의적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전출을 강요해 인사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서장이 피해 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후 수사를 잘못했다며 질책하고 욕한 적은 있지만 미리 구속수사를 지시하거나 전출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서장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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