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 사건 첫 신고, 실시간 전달 안돼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임영무 기자

"신고 내용, 통화 종료 시점에 전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1차 신고 내용이 일선 파출소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지난달 19일 오전 11시27분부터 29분까지 1차 신고를 했다. 2차 신고는 11시 33분부터 39분까지 6분간 이뤄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일선 파출소 상황실로 1차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통화가 종료된 29분이다.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의 위급한 상황이 신속하게 일선 파출소에 전달되지 못했으며,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시스템상 통화 종료 뒤에만 신고내용 하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 신고 접수 시 사건 위중을 따져 전산시스템상 사건 코드를 0~4로 분류(0에 가까울수록 위급한 상황)한다. 0을 제외한 1~4의 경우 신고접수 통화가 끝나야 관할 파출소에 하달된다.

최 의원은 당시 가장 긴급한 상황인 코드0이 아닌 코드1을 적용해 통화가 끝난 뒤에야 신고 내용이 파출소에 하달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경우 위험도가 높은 특수 상황이기에 신고 자체가 들어오면, 항상 긴급한 상황이라고 전제해 신속히 대응했어야 한다"라며 "최초 신고 접수 시부터 일선 파출소 등과 내용이 공유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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