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CJ CGV에 '장애인 차별행위' 시정명령

법무부는 20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7일 총 4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라이브톡 문자통역 지원 및 장애인 관람석 마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장애인 영화 관람석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CJ CGV에 내렸다.

법무부는 '20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7일 총 4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잘 이행되는지를 검토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관이다. 법무부 차관과 법무실장, 인권국장 및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라이브톡 프로그램 문자통역 지원과 일부 영화관에 장애인 관람석 마련 등 CJ CGV에 총 2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2급 청각장애인이 CGV 압구정에서 진행하는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문자통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CGV여의도 컴포트관을 방문했으나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맨 앞쪽에서 영화를 관람했다는 진정도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CJ CGV 대표에사에게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CGV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iMBC와 SBS콘텐츠허브, 부산MBC, KNN 사장들에게는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선을 명령했다. 장애인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다.

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월미테마파크에는 "개별적인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급지법 시행 후 지금까지 단 2건의 시정명령만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해 지난 6월부터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시정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1회이던 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개선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