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제공' 전 큐브스 대표 2심서 집유 감형

버닝썬 사건에서 언급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게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남용희 기자

"피해자와 합의 참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현직 경찰 간부에게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액도 1심보다 2억원 줄어든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받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무자본 M&A 상장이나 허위 공시 또는 허위 언론보도로 회사를 운영하는 건 투자자들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면서 "이런 경영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분은 매우 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4년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회삿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39억7000만원을 횡령하고, 자회사가 대규모 공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51억원 상당의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3월 윤모 총경에게 큐브스의 감자와 유상증자 등 호재와 악재를 미리 알려줘 주식을 매수·매도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16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와 미공개정보 제공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정씨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윤 총경은 지난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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