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지난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편집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 전 부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출신임을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고 두산중공업이 수천억원대 계약을 따오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부사장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에 출마할 계획이었으나 공천에서 탈락했다.
문씨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방송에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사장이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해당 발언이 선거인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김 전 부사장의 직업 등에 고려하면 (제보가)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 파악에 최소한의 노력도 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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