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 소년보호기관서 전면 시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 출석 대신 원격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전면 도입해 시행한다.
그간 소년원생들은 검찰청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이용한 소년원생 호송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청과 소년원에서 조사 일시를 협의한 후 검찰 내부망 프로그램에 접속해 조사를 진행하는 원격화상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10일 '이프로스' 접속 계정을 부여받아 서울, 안양소년원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실을 설치해 원격화상조사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 결과 소년원생들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초상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
법무부는 원격화상조사가 활성화되면 호송 인력과 비용이 크게 줄어 직원의 업무부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원격화상조사는 소년원생의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년원생 처우 개선과 함께 실효성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