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의혹, 감찰은 한계…공수처 수사 봐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손준성 인사조치, 사법처리 후 고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이 대검찰청의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진척상황을 묻자 "감찰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성윤 고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기소 하루 만에 공소장이 사진 파일 형태로 유출됐다.

유출된 문건에는 이 고검장의 혐의는 물론 기소되지 않은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련 내용까지 적시돼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대검에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엄정한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고, 그 뒤에 보고도 받았지만 감찰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고발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인권보호관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 사법처리가 우선이고, 그것에 따라 인사조치 여부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권 남용 진상조사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검찰이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사법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였다.

박 장관은 "당장 신속히 (진상조사를 지시할) 그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소위 '악의성'은 조금 더 조사돼야 할 것 같다"면서도 "대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