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5년 선고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조원대 옵티머스 사기 사건 혐의로 재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경영진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3526억여원,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원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펀드구조를 정확히 알고 자본시장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야 사기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아서 다른 데 쓰고 돌려막기 하는 사실만 인식해도 충분히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가담 정도가 가장 큰 김 대표가 가장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였던 송모씨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1조1427억여원,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여원, 추징금 285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18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날 변론 종결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할 횡령액이 약 18억원인데, 김 대표의 사기 혐의에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1조 4000억, 횡령액이 932억"이라며 "(18억원이) 금액으로서는 크지만 전체 횡령금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치열히 다투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 속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금 일부를 개인 계좌에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판매사 직원이 실사를 나오자 허위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만들어 속인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했다. 2대 주주 이씨에게는 징역 8년·벌금 3억원에 추징금 51억7500만원, 이사 윤씨는 징역 8년·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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