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 법안 원안보다 후퇴…실효성 없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 결과 비판 기자회견이 지난9월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군대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2015년 국회 합의 내용보다 모든 방면에서 빠짐없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는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운영소위)에서 군부대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를 마쳤다.

단체에 따르면 여야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대통령 지명)이 겸직하기로 합의했다. 또 불시 부대방문 조사권이 삭제됐고, 방문 조사 시에는 사전 통보를 하게 했다. 수사 중 사건 조사 가능 특례는 군과 협의됐을 때만 가능하게 됐다.

군인권센터 등은 "군인권보호관이 가져야 할 지위와 권한이 축소됐다"며 "군이 사실상 '조사 거부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권보호관이 실효적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권한이 모두 삭제되다시피 했다"며 "조사의 성패가 조사대상기관인 군의 협조 여부에 좌우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지난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윤승주 일병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19대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결의했으나 계속 미뤄지다가 올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논의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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