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30분부터 약 7시간30분간 서울 서초구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대검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7시간 40분가량 진행됐지만, 참관인들과 협의에 5시간이 걸려 영장 집행을 마치지 못하고 철수했다.
수사팀은 26일 압수수색에서 대상자 7명 중 임세진 부장검사 1명의 메신저 내역만 확보했지만, 사흘 만에 재개된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나머지 6명의 메신저 내역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첫 압수수색 당시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적 권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압색 대상자들에게 이미 참관을 통지한 바 있고, 압색 전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논란을 의식한듯 이날 압수수색에는 수사를 이끄는 최석규 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했다.
공수처는 허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혹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공수처가 압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될 당시 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던 임세진 부장검사 등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어 영장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법원에 압수수색 물건과 장소, 압색 필요 사유, 대상자 등을 적시한 영장청구서와 관련 수사기록을 함께 제출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 등이 이미 소속청에 복귀한 사실을 영장청구서에 기재해놨다고도 해명했다. 공수처는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수사보고서 등에는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영장청구서에는 수사보고를 토대로 압색 대상자들을 정리한 목록표가 기재됐다"고 강조했다.
압색 영장에 공소장 유출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것도 "이 사건 수사 본질은 '공판 개정 전까지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고,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사 목적"이라며 "'성명불상'인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압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수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 수사에서는 더욱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외부의 다양한 억측과 의혹 제기에 흔들림 없이 오직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고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기소 하루 만에 공소장이 사진 파일 형태로 유출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사건을 '공제4호'로 입건하고 지난 5월 말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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