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우려" 반대의견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호 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조항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4주간 평균 1주간 근로기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청구인 A씨는 한국마사회 경마직 직원으로 경마개최 보조 업무를 하다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항소심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32조 3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사용자가 모든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지나친 부담을 가져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퇴직금 성립은 사업장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전제다. 근로시간 외에 실적이나 성과가 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객관성이 떨어져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단시간근로협약에서도 단시간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근거를 댔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됐는데 퇴직급여제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 성질을 갖고있어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더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시간에 준해 산정한 비율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심대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초단시간근로자의 노동조건 형성 규율을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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