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창호법 재판' 공소장 바꾼다…위헌 후속조치

검찰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수사는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하고 재판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더팩트 DB

수사는 일반 음주운전 규정 적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수사는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하고 재판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 위헌 결정 후속조치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반영해 구형하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은 1,2심이 진행 중일 때는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다.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변론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1,2심 법원 선고 후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하며 형이 확정됐을 때는 재심이 청구되면 절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한다.

헌재는 지난 25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며 책임에 견줘 과도한 형벌이라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고 윤창호 씨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제정됐다.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2회 징역 2~5년 1000만~2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등으로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 포함해 통칭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내용도 해당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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