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 일본' 사건 여러 건인데 답변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일본의 무대응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지금은 재판기일을 연기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희 재판부에도 일본 관련 사건이 여러 건 있는데 (일본이) 답변을 안 하고 있어서 알 수가 없다. 답변이 와야 공시송달이라고 진행할 테니 다음 기일까지 송달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1심 진행 때도 첫 송달 절차가 1년 정도 소요됐다"라며 ""기일 자체를 '추후지정'하시고 송달 뒤 (기일을) 다시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후 지정하면 그걸 또 송달해야 한다"라며 "일단 기일을 미리 정해뒀으니 그때까지 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시라"라고 지휘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첫 변론기일과 함께 다음 해 1월 27일과 3월 24일 2․3차 변론기일로 각각 지정했다. 선고기일도 다음 해 5월 26일 오후 2시로 잡았지만 일본의 무대응으로 절차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 곽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5명은 2016년 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 면제론을 근거로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국가 면제론이란 한 주권국가가 외국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 때문에 1심 재판 역시 수년 동안 공전을 거듭했지만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2019년 11월부터 변론이 진행됐다. 공시송달이란 송달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으로 촉탁 송달이 어려울 때 택하는 방법 중 하나다.
4월 1심은 국가 면제론을 인정해 "현시점에서 외국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라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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