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열·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근무 시절 신광열 부장판사(당시 형사수석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당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가 판사들에게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밀인 영장청구서 등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등을 10회에 걸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누설한 비밀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얻은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세 판사의 행위가 공무상 기밀누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 자체가 아니라 누설에 따라 위협받는 국가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들은 직무집행 범위에서 필요한 비밀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봤다.
비밀을 전달받았더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어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판사 중 4명이 무죄가 확정됐다.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심 재판을 치르고 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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