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투신한 요양원 운영자,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입원 중인 치매 환자가 투신하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대법 "예상 밖 이례적 사태까지 책임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원 중인 치매 환자가 투신하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모 요양원에서는 2019년 8월 딸과 면회를 마친 치매환자가 창문에서 뛰어내려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요양보호사에게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력으로 걸을 수 있을 정도였고 딸 면회 뒤에 심리적으로 흥분하기는 했으나 3시간쯤 지나 진정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상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를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5분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 A씨나 요양보호사가 피해자가 투신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치매 검사를 받기는 했지만 진단결과 기록이 없고 A씨가 요양보호사에게 '딸 면회 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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