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출범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로관리사업소 내에 마련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오수(왼쪽 두번째) 검찰총장을 비롯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1.11.24./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4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제주도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축사에서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을 권고한 2530명에 대해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합동수행단은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권고한 직권재심 업무를 맡는다.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 2명, 검찰 수사관·실무관 3명, 경찰관 2명 등 정부합동으로 구성됐다.

수행단은 4.3사건 수형인명부를 분석해 재심대상자를 특정한다.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 수형인명부에는 2530명의 이름,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일자, 형량 등이 손글씨로 적혀있다.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치러진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의 소송기록을 복원하는 일도 한다.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를 확인한 후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공판을 담당한다.

대검 관계자는 "합동수행단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충실하게 지원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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